민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관련 조정이 이루어졌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은 사채행위 금지, 선량한 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 이혼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등. 1: 민법 시행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국 인민민주주의 민법'이 표결 및 통과된 후, '중국 인민민주주의 민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결혼법, 상속법, 민법총칙, 계약법, 민법총칙 등이 동시에 무효가 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은 《중국법전》의 이름을 딴 중국 최초의 법률로, 중국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이자 중국 시장경제의 기본법을 종합한 것이다. 민법의 원칙과 그 하위 조항은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며, 가족 화합을 위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전염병과 관련된 세 가지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예방과 통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2: 민법 관련 조정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은 3가지 방역 조항을 추가했는데, 후견인이 긴급 상황으로 인해 후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 구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등이 구의 임시 생활을 관리해야합니다. 또한 "성희롱"의 식별 기준을 규정하는 등 인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과 학교는 '성희롱' 행위를 예방하고 중단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성희롱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생활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가족계획 규정도 폐지되어, 혼인을 강요받은 당사자는 혼인취소가 아니라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이성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채업자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함께 2008년에 제정된 민법은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으며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