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원 보조금 기준
법적 분석: 1954년 11월 1일 이후 전투에 직접 참가한 인원과 전투지휘관, 전투지원요원 등 14종의 전투에 참전한 퇴역요원을 말하며, 이 중 '전투지원요원'을 말한다. 전투환경에서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민정부 및 재무부의 "일부 특별요양대상에 대한 연금지원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민화 제200799호)의 정신에 따라 현재 민정부에서 인정하는 일부 퇴역군인에 대해서는 농촌에 거주하거나 도시에 직업이 없는 퇴역군인에 대한 퇴직혜택 및 우대정책과 관련하여 민정부와 재정부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우대 수혜자에 대한 연금 및 생활 보조금 기준을 조정합니다. p>
1. 상이 군인(상이 경찰, 상이 국가 기관 직원 및 상이 민병대 포함)의 상이 연금을 인상합니다. 순교자 가족(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가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 포함) 시골의 퇴역 적군 퇴역 군인(중국 적군 퇴역 군인 포함)의 생활 수준 2. 모든 지역은 통일된 기준을 시행해야 한다.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투자를 늘리고 농촌지역 퇴역군인의 생활보조금 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현행 보조금 기준에 따라 재정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3. 모든 지역에서는 1인당 월 450위안 이상, 장애 군인 연금 10급 이하의 원칙에 따라 귀환 환자에 대한 보상을 조정합니다.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 9개 성(직할시)에 대해 농촌 보훈금 기준을 1인당 월 40위안 이상 인상한다. 보조금 기준은 하북성, 산시성, 길림성, 흑룡강성, 안후이성, 장시성, 허난성, 호북성, 후난성, 하이난성 등 10개 성의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월 270위안으로 조정한다. 충칭,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산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성, 신장 등 12개 성(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xx군단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36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1인당 월 450위안으로 조정
법적근거: "일부 특별요양대상에 대한 연금 및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2007년 8월 1일부터 제대군인에 대한 정기 양적 보조금 기준 도시와 농촌을 통일한다. 해방전쟁 및 해방 이후 농촌에 입대한 제대군 정규 정량적 지원금 기준을 1인당 3,360위안, 3,240위안, 3,120위안으로 인상한다. 1인당 연간 1,860위안을 부담하고 나머지 50위안은 시 재정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