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용어 설명
동업기업이란 ***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 공동으로 운영하며, *** 이익을 향유하고, *** 위험을 부담하며, 각 협력업체가 체결한 협력계약을 말한다. 책임 있는 영리 조직.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는 일반 파트너십에도 특별 일반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
1. 일반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의 일반 파트너로 구성됩니다(상한 없음).
일반 파트너십에서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의 연대 책임을 집니다.
특수일반조합에 있어서 1인 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을 지며, 다른 파트너는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은 파트너십의 재산 지분으로 제한됩니다.
2. 합자회사는 2인 이상 50인 미만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최소 1인의 무한책임사원과 최소 1인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무한책임조합원만 남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조합원으로 전환하고, 유한책임조합원만 남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무한책임사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자본 한도 내에서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