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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의뢰인의 차이

에 따르면' 민법통칙' 의뢰인은 타인에게 자신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한 사람을 말한다. 증권 중개 업무에서 의뢰인은 국가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증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진 경매 물품 또는 재산권을 경매하도록 회사에 위탁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위탁인 (민법교서에서 수탁인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은 의뢰인의 위탁대리인 의뢰인이 민사, 상업활동 또는 소송, 중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의뢰인이 의뢰인이 허가한 권한 내에서 종사하는 민사, 상업 법률 행위는 의뢰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의뢰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