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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분류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장애를 다음과 같은 8단계로 구분합니다.

1. 시각 장애: 실명 및 저시력의 두 가지 범주. 실명에는 1급 실명과 2급 실명이 포함되며, 저시력에는 1급 저시력과 2급 저시력이 포함됩니다.

2. 청각 장애: 1급 청각 장애, 2급 청각 장애, 3급 청각 장애, 4급 청각 장애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3. 언어 장애: 1급 언어 장애, 2급 언어 장애, 3급 언어 장애, 4급 언어 장애의 4단계로 나뉩니다.

4. 지적 장애: 1급 지적 장애(중증), 2급 지적 장애(중증), 3급 지적 장애(중등도), 4급 지적 장애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장애(경증).

5. 신체 장애: 1급(심각한) 신체 장애, 2급(중등도) 신체 장애, 3급(경증) 신체 장애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6. 정신 장애: 1급(심각한) 정신 장애, 2급(중등도) 정신 장애, 3급(경증) 정신 장애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7. 다중 장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중 장애입니다.

추가 정보:

장애인이 누리는 우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우대

(1) 장애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2) 장애인의 소득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지방세무국에 제출됩니다.

(3) 민원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공장과 중도전입이 되지 않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생산단위의 경우 '4대 장애인' 배치가 35% 이상을 차지한다. (포함) 총 생산 직원 중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배치된 '4개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생산인력의 10%를 초과하고 3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4) 장애인이 전체 생산 직원의 35%(포함) 이상을 차지하는 민원부에서 조직한 복지 공장의 경우 토지 사용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2. 수수료 감면

(1) 장애인이 소규모 수공업, 상업, 서비스업, 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비는 , 개인회비, 관리비가 반감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도우미 고용)의 경우 관리비는 승인 기준의 90%로 부과되며, 개별 협회비는 적절하게 부과됩니다.

(2) 각 학원은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의 장애인이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에 신청한 후 등록비, 회비, 관리비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승인.

(3)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30% 이상일 경우 복지사업으로 간주해 관리비는 승인기준의 ​​70%를 부과한다.

(4) 장애인이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 장애인이 도서, 전자 게임, 노래방(노래방), 당구, 비디오, DVD 대여 등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리비가 면제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도우미 고용)의 경우 직원의 30% 이상(30% 포함)이 장애가 있는 경우 관리비는 승인 기준의 50%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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