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
교통사고 장애 판정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부상자의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10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100)부터 레벨 x 레벨(10)까지, 각 레벨은 10씩 다릅니다.
법적근거: "인명상해의 장애정도 분류"
4.4 장애등급 분류
이 기준은 인명상해의 장애정도를 10단계로 나눈다. 1급(인체장애율 100)부터 10급(인체장애율 10)까지 각 등급별로 장애율이 10씩 차이가 납니다. 장애 수준 분류 기준은 부록 A를 참조하세요.
4.5 판단 근거
인체 조직 및 기관의 구조적 손상 및 기능 장애, 의학적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의존성을 토대로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장애로 인한 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애 정도를 판단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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