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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적 분석: 레벨 4. 우리나라에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 법원이 있습니다. 그 중 기층인민법원(현급, 구가 없는 시급, 직할구의 법원을 말한다)이 제1심 민사소송을 관할하고,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관할한다.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 사건.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단독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기본법"

제12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최고인민법원 (2) ) 지방 각급 인민법원 (3) 전문인민법원.

제13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