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 기준 문제
국제 노동 기준 개요
국제 노동 기준이라고도 알려진 국제 노동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제 노동 회의에서 채택한 협약 및 권장 사항과 기타 협약을 의미합니다. 협약에는 노사관계 및 일부 관련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완전하고 체계적인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이란 근로보수, 근로조건(근로시간, 안전보호 등), 근로복지혜택(휴식, 의료, 교육, 생활급여 등) 등 노동보호에 관한 기본법규를 말한다. ) 및 민권(예: 결사, 집회, 파업,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기타 관련 조항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중국의 태도와 대응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창립국 중 하나이지만, 대만 당국은 1949년부터 중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의석을 빼앗았다. 중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면서 국제노동협약 헌장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비준, 이행하고 국제노동분야의 다양한 중요 문제 논의에 참여해 왔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3개 국제노동협약을 비준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노동 및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과 규정도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노동 기준의 발전은 세계 경제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의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또한 신중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발전에 기반을 두기 위해 태도와 발전 관점으로 우리의 단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입장을 바로잡고 국제노동기준 문제를 올바르게 봐야 한다. 노동 기준은 경제적, 정치적, 법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문화적 및 기타 측면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분석한 이유를 토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단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통합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선진국은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이 통일된 노동 기준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노동이 정부에 가하는 압력과 수출 감소 압력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기한을 초래할 것입니다. 압력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진국은 국제 노동 기준을 다양화하고 다자화할 것입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노동기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발전 단계 및 수준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후속 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서 선진국이 국제노동기준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노동기준을 증진하기 위해 무역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노동기준을 맹목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위치를 확립한 후에는 올바르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 규정 및 사회 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산업 투자를 늘리며,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호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강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은 원칙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국제 노동 기준을 원칙적으로 통합하려면 국내 입법을 관련 국제 규정 및 원칙과 조화시키고 국제 노동 기준에 대해 선진국과 합의하여 글로벌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선진국과 장기적인 상생 협력을 달성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어느 나라든 경제발전의 목적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노동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실제 허가를 전제로 자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 기준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노동 복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며 생산에 대한 근로자의 열정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모든 국제노동협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1994년 7월 5일 공포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대에 맞춰 개발 조항과 국제 노동법과의보다 포괄적 인 통합.
셋째, 국제노동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승인하고 흡수해야 한다
국제노동협약의 대부분의 조항은 서구 국가든 개발도상국이든 기술적인 조항일 수 있다. 노동시간, 사회보장부에서 제공하는 아동 및 미성년자 고용 보호 등은 중국의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많은 규정이 실제 생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결과와 반대 효과를 피하기 위해 이를 맹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로동협약의 규정을 배우고 국제로동기준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흡수하며 우리나라의 요구와 현실에 따라 나아가고 좋은 것과 적합한 것을 흡수하며 우리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점차 국제표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결론
국제노동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국제적인 정치적, 법적, 경제적 배경에 깊은 이유가 있으며, WTO의 발전 과정에서 그 제안은 불가피하다. 국제경제발전의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국제사회 전체의 발전추세는 문명화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비록 현재 선진국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이용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지만, 통일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추세는 필연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최근 몇 년간 국제 노동 기준은 WTO 체제 외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무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결국 WTO의 법적 틀에 포함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서 중국이 발전하려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선진국이 가하는 국제 노동 기준의 폭풍을 맹목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고, 오히려 상황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비오는 날에 대비하고 이 새로운 상황에 발맞추기 위해 한 발 앞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