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대회의 권한
법적 분석: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기관 및 기타 법률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 후보를 결정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부총리, 국무위원, 국무장관을 결정하고, 각 위원회의 이사, 감사원장, 사무총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추천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구성원 후보를 결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출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취소하고 승인한다. 중앙 정부 직속의 성,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전쟁과 평화 문제, 최고 국가 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을 결정하는 것; 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018년 개정)"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3) 형법, 민법,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주석의 추천에 따라 국무원 총리 후보를 결정한다.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국장 후보를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추천에 따라 국무원의 각종 위원회, 감사장, 비서장을 선출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7) 국가감찰위원회 원장을 선출합니다. (8)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을 선출합니다.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계획 실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1) 국가 예산과 예산 실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시행에 대한 보고; (15)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합니다. (10) 6)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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