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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은 몇 년 동안 지급되나요?

부양가족 연금의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연금.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합니다. 즉, 18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노인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이 60세 미만인 경우 지원 기간은 20년입니다.

3. 일반적으로 노인이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이 기간이 1년씩 단축됩니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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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5세 이상인 경우 연금기간은 5년입니다.

연금 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경우 월 40%, 서로의 친척은 월 30%; /p >

3. 독거노인 및 고아에 대한 수당은 위 기준에 따라 월 10%씩 인상됩니다.

연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세 미만(50세 포함)인 경우 부양친족 연금을 180개월간 산정합니다.

2. 50~70세(70세 포함)의 경우 월별 부양가족 연금을 기준으로 120개월을 계산합니다.

3.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월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준으로 60개월을 산정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인의 직계 가족

2. 평생 동안 지원합니다.

요약하면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 18세가 부양상실 조건이 되며,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월별 부양가족 연금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월별 연금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20년이 표준이나,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될 때마다 연금액이 1년씩 감액되며, 최소 연금액은 1년 이상입니다. 5년.

법적 근거:

'개인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5조

사망 보상금은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이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제17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다음 연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피해자에게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년 친족을 말한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