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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에는 몇 단계가 있나요?

홍콩의 법원으로는 최종항소법원, 고등법원(항소법원과 1심 법원으로 구분), 지방법원(가정법원 포함), 토지법원 등이 있다. , 치안 법원(소년 법원 포함), 검시 법원, 노동 재판소, 소액 청구 재판소 및 음란물 재판소는 각각 지정된 범위 내에서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오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법원, 중간 법원, 최종항소 법원으로 구분됩니다.

1 1심 법원에는 하급법원과 행정법원이 포함됩니다.

1) 하급법원은 민사법원, 형사소추법원, 소민사법원, 형사법원, 노동법원, 가정법원, 미성년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1심 사건은 관할권에 속합니다.

2) 행정법원은 행정, 조세, 관세 관련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리하는 관할권을 갖는다.

제2중급법원은 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한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1심 법원이 되는 사건 및 사건.

제3차 최종 항소 법원은 법원 계층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를 심리합니다.

2) 역할을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법원 사건

3) 법률 규정에 따라 사법 의견을 통일합니다(본토 최고 인민 법원의 사법 해석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