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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밟음 사건

안녕하세요, 조완핑이 제안한 것은 동물 학대를 즐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캣우먼'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데, 치안관리처벌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동물보호법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 상황의 심각성과 문제가 관심을 받을 만큼 심각한지 여부에 따라 이 특별법의 적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분이 인용한 사례는 대부분 외국 사례인데, 외국 데이터를 중국에 적용하고, 각국의 국내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외국 연구 데이터를 강제로 강요하는 것, 뭐. 이것이 훌리건이 되는 것의 차이점인가요? 우리나라 자체에는 이념적 도덕성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외국 학교 과정만 알고 국내 과정은 전혀 모르는 "공공 지식인"과 같은 수준에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