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라이센스
법적 분석: '학교운영허가증'은 학원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거이다. 모든 사립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사교육 진흥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법 실시 및 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운영의 주소, 등급, 내용 및 형태를 매매,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자격 및 학교운영사업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관 및 개인. 학교 운영 위치는 승인 없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 수준은 승인 없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촉진법"
제17조: 정식 사립학교 설립을 신청할 때 심사 및 비준 승인 당국은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당국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정식 설립 신청을 보내야 합니다.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승인 기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승인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심사비준기관은 정식 설립을 승인한 사립학교에 학교운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심사 승인 당국은 공식 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9조: 사립학교의 조직자는 독립적으로 비영리 또는 영리 사립학교 설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사립학교는 설립할 수 없다.
비영리 사립학교의 운영진은 학교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학교 운영 잔액은 모두 학교 운영에 사용됩니다.
영리 목적의 사립학교 발기인은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잔액은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 인가를 취득한 후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 시행 및 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승인을 받은 사립학교를 정식으로 설립하려면 승인기관이 학교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식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를 승인하고 그 헌장을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사립학교의 면허증 운영 양식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제정하고 책임분담에 따라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와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각각 인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