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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형무소, 감찰소, 달리사(大里寺)는 오늘날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가?

청나라 법무부, 감찰처, 다리사 등은 현재의 국가 사법 기관과 동일하다.

1. 형벌부: 형벌부는 고대 중국 수나라 이후의 공식 제도인 '3성6부' 제도의 사법부로, 형벌을 담당한다. 그러나 청나라의 최고 사법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2. 검사원: 검사원은 명나라 시대에 설립된 감독 기관으로 공무원의 행정 행위를 감독 및 검사하고 국가 법률 시행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3. 달리사는 명나라 시대에 설립된 사법재판기관으로 형벌부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지방 사법 당국.

요컨대 청나라 법무부, 감찰처, 달리사는 각각 현재의 국가 사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