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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부검 비용은 상황에 따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의료사고인 경우 부검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며, 부검과 관련된 비용은 고인의 가족이나 소속기관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병원이 부담합니다. 부검비용은 고인의 운송비, 보관비 등 기타 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하거나 고인이 근무하던 단위에서 부담한다.

부검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부검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부검 과정에서 가족이 참석하는 것은 부검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체를 해부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한다. 출석하여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가족은 부검 과정을 관찰할 의사 친구나 의료 변호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양측***이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공동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측이 협의하여 그리고 감정료를 미리 지불하세요.

보건 행정 부서가 의료 사고에 대한 기술 평가를 양도하는 경우 의료 사고 분쟁 해결을 시작하는 당사자는 감정 수수료를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확인수수료를 납부하고,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확인수수료를 납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과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료협회에 인계하여 기술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를 의료기관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