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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법 제33조 및 제34조

제34조

사용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인력파견기간 중 파견된 직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인력파견회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파견을 수락한 사업주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상응하는 추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석: '사용자의 책임'은 종전 법률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원에 관한 의견' 제45조 및 '법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의 해석'에만 규정되어 있다. 신체상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조 본문에 따르면 '고용단위'란 근로자가 노동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인적·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 단체를 말한다.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노동파견"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상 "파견단위"이지만, 완료된 작업은 노동파견을 받은 단위의 소득이므로 본조 제2항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파견단위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파견단위가 보충책임을 진다.

이 기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맡은 단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가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침해를 하였는지, 중과실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고용주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새로운 사법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신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