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 보장법 내용
퇴역 군인 보장법은 2021 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퇴역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전 퇴역 군인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높여야 한다.
"중화 인민 * * * 및 국퇴역 군인보장법" 제 18 조에 따르면 퇴역 군인이 원래 있던 부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대군인 및 군 미취업배우자의 연금, 의료 등 사회보험관계 및 해당 자금을 안치지 사회보험사무소로 적시에 이전해야 한다.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군인 업무 주관부는 사회보험 기관, 군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관계 및 해당 자금 이전 후속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확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퇴역군인보장법" 제 65 조, 국가는 퇴역군인서비스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퇴역군인서비스체계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퇴역 군인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향진, 거리, 농촌, 도시공동체는 퇴역 군인 서비스 사이트를 설립하여 퇴역 군인 서비스 보장 능력을 높인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퇴군인보장법' 제 66 조, 퇴역군인서비스센터, 서비스사이트 등 퇴역군인서비스기관은 퇴역군인과의 연락통신을 강화하고 퇴역군인취업창업지원, 우부조, 방문위문, 권익 유지 등 서비스보장업무를 잘 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퇴역 군인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