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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

법적 분석: 1.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의 모든 측면이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제도를 제정하여 국민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노령,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른 권리입니다.

제3조 사회보험제도는 폭넓은 보장, 기본적 보호, 다단계, 지속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고용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록과 개인권리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 기관이 사회보험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향유하며, 단위별 보험료 납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조달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 보험을 지원합니다.

제6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의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여 사회보험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자금.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 부문이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의 사회보험 관리를 책임지고,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사회보험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직급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보험 등록, 개인권리 기록, 사회보험금 지급 등을 담당한다.

제9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중대한 사회보험 문제의 연구에 참여하고 사회보험 감독위원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