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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시행일

법률분석: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012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2007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8.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조는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98조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