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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역의 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법적 분석: 특별행정구 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특별행정구역이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 내에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고 특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실시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특별행정구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지방행정구역이지만 높은 자치권을 갖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의 시행을 감독한다. 형법, 민사법, 국가기관법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가후보자는 국무원 총리의 추천에 따라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각 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후보를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한다. 기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후보를 선출한다. (8) 최고인민법원장을 선출한다. (9)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한다.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계획 시행 보고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13) 성, 자치구 및 중앙정부 직할시 설립을 승인한다. (15)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는 것 (16)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