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소비는 불법인가요?
강제소비는 불법인가요?
강제소비는 불법입니다. 강제소비란 법에 따라 독점 지위를 가진 공기업이나 기타 사업자가 지정 사업자의 상품을 다른 사람이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를 배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건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 1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소비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 거부할 수 있고, 회사 임직원도 소비자입니다.
강제 소비는 형사 범죄로 의심되며 공안 기관에 신고하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강제매매란 타인에게 거래를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강제거래를 포함하여 11가지의 부정경쟁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인 거래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 경쟁을 훼손하고 다른 운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시장경제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품질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한 거래조건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에 의한 강제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이나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소비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무소비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1)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입찰 및 경매 철회
(4) 다른 사람에게 회사나 기업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자산을 양도하거나 획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참여 또는 경매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작업을 활성 상태로 철회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제46조
스트롱 구매하시는 분 누구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