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나요?
이혼신청을 한 후에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혼 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혼의 충동이 발생한 경우,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며, 원고의 소송 취하 신청은 소송 취하 허용 여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소환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하를 신청하는 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2. 소송 철회 신청은 자발적이며 강제가 아닙니다.
3. 소송 철회 신청은 법적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소송 취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 더 이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혼소송 취하조건 :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소송 취하 신청. 독립적 청구권을 가진 제3자도 소송 취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상적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소의 취하를 강요할 수 없으며, 판사는 어떠한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소의 취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송의 철회는 적법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소송의 취하권을 가진 사람이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제기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법을 회피하는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4. 소송을 철회하려면 모든 소송 청구를 취하해야 합니다. 소송청구의 일부만 취하된 경우, 원고가 소송청구 전체를 취하함과 동시에 새로운 소송청구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에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 내용의 승인 및 이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철회;
5. 소송을 철회하려면 법원에 철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소송 철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는 한, 판결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판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컨대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려면 지체 없이 상대방과 법원에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6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받은 경우. 어떤 이유로든 법정 출두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나는 경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며,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7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