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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내에서 강요된 행동은 불법인가요?

부부 간 강제 성관계는 여성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1) 여성의 성적 권리는 여성의 개인 권리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혼 내 강제 성행위란 결혼 관계의 일방(주로 남편)이 폭력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혼 내에서의 강제적인 성적 행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여성의 성적 권리는 여성의 정체성 권리의 내용이다. 신원권은 특정 신원관계에 기초한 민사 주체의 개인적 권리입니다. 여성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결혼을 바탕으로 남편과 특정 민사적 권리, 즉 배우자 권리를 갖습니다. 여성의 성적 권리는 배우자 권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동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남편과의 동거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2) 혼인 내에서의 강제 성교는 여성의 성적 권리, 즉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여성의 성적 권리는 여성이 누리는 성적 권리이다. 미혼, 결혼, 이혼, 재혼으로 인해 자율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생활은 여성의 의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본질적으로 합법적입니다. 부부간 강제 성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와 사회, 집단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또는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 또한 결혼법은 가족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불법성은 법적 결혼 형태로 은폐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