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절도의 차이
1. 횡령죄와 절도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횡령죄는 점유권, 즉 가해자를 양도하지 않는 범죄이다. 불법점유의 의도로 타인의 재산을 타인의 소유물로 양도한 경우에만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죄, 절도죄는 점유양도죄입니다.
2. 횡령죄에 해당하는 재산은 “자기 점유”입니다.
횡령죄에서 '점유'란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즉 일상생활에서 규범적, 사회적 개념 기준에 입각한 사실상의 재산 통제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통제가 합법적인지 또는 서면 계약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점유 사실은 해당 재산에 대한 원래 재산 소유자의 권리가 배제됨을 나타냅니다.
횡령죄의 성립은 가해자가 이미 점유하고 있던 재산, 즉 '점유사실'을 자기의 것 즉 원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삼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여전히 원래 재산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점유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미수범의 경우 완결된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지거나 감경될 수 있다. 따라서 횡령죄의 미수범이 있을 경우, 형량의 감경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범죄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