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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권 확인법 및 규정

토지권 확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토지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농민 집단소유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및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관리법' 제11조에서는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기, 등록하고 소유권 및 건설 토지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기관과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 등록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중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의 구체적인 등록인증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11조

농민 집단소유 토지는 현 인민정부가 등기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과 건설 토지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법에 따라 기관과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 등록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중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의 구체적인 등록인증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