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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란 무엇인가요?

1. 부양친족이란 무엇인가요?

부양친족이란 업무 중 사망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직원의 주된 생계를 책임진 친족을 말합니다. 친척은 혈족과 결혼친족, 직계친족과 방계친족, 생물학적 혈족과 가상의 혈족(예: 양부모와 의붓자녀, 양부모와 입양자녀)을 모두 포함하는 직계친족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들 친척 중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지, 주로 부상당한 근로자의 평생 동안 지원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계가족 지원이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동보험 시행규칙에 의거 직계가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말한다. 근로자 및 직원의 공급에 따라 생계가 좌우되며, 근로자 및 직원의 부양 직계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근로자 또는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직계가족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 명령 제18호 제2조. 용어 " 본 규정에서 언급한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양 친척"은 합법적인 사람을 포함하여 본 규정에서 언급한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자녀에는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외출생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 언급된 부모에는 부양관계에 있는 친부모, 양부모 및 양부모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 같은 아버지의 형제자매,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제3조는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배우자; 업무 중 사망한 직원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3)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는 60세 이상 남성이고, 여성이 55세 이상인 경우,

(4)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5)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 직장이 사망하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60세 이상, 할머니, 외할머니가 55세 이상인 경우

(6)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7)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및 그 형제자매. 18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