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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인정의 주요 범위

업무 관련 부상 식별 범위: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부상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2) 업무 관련 준비 작업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출근,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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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출근 및 퇴근길에 직원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경우,

(6)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3.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직장 등에서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장소 중 업무 관련 부상

(2) 이전 및 근무 시간 이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및 마무리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작업으로 인해 폭력 등 우발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4 )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퇴근 중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된 경우

(6) 퇴근길에 연루된 경우 개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 사고, 도시 철도 또는 여객 운송 사고의 경우 페리 및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활동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사고에 연루된 경우, 도시 철도,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