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케이터링 송장 세율
케이터링에 대한 일반 송장 세율은 6%입니다.
음식 서비스에 대한 일반 VAT 청구서 세율은 6%이며, 이는 12개월 연속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매출액이 500만 위안 미만인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500만 위안 대규모 납세자에게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케이터링 업체가 테이크아웃 음식을 판매할 때 상품 판매가 아닌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17%의 세율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된 이후의 관련 정책을 토대로 과세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외식업의 세금 관리:
1. 세금 분류: 요식업은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
2. 청구서 발행: 케이터링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요율: 다양한 케이터링 서비스에는 다양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서비스와 식사 서비스에 대한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세금 인센티브: 정부는 때때로 다음과 같이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요식업
5. 세금 신고: 요식업 기업은 신고된 세금 납부 및 세금 정보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산하면 일반급식세율은 6%로 매출액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케이터링 업체가 테이크아웃 식품을 판매할 경우 17% 세율을 납부하는 대신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과세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된 이후의 관련 정책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 조치"
제15조
VAT 세율:
(1) 납세자가 과세 행위를 하는 경우, 본 조의 (2), (3), (4) 항목의 조항을 제외하고 세율은 6%입니다.
(2) 운송, 우편 서비스, 기본 통신, 건설, 부동산 임대 서비스, 부동산 판매 및 토지 사용권 양도 공급에 대한 세율은 11%입니다.
(3) 세율은 17%입니다.
(4) 국내 법인 및 개인의 국경 간 과세 활동에 대한 세율은 0입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부가가치세율은 3%이다(소규모 납세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케이터링 청구서 세율은 6%입니다. (12개월 연속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과세 서비스 매출의 경우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은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