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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우대 정책

법적 분석: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06년 6월 1일부터 각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총액의 합계가 자동차 보험 상품 기본 요율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월 1일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최소 30% 할인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6조 보험업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와 법률에 규정된 기타 보험조직이 제공한다. 기타 기관 및 개인은 보험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내보험을 신청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보험회사에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은 별도의 운영관리를 실시하며, 보험회사와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기관은 별도로 설립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보험업을 감독관리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견기구를 설치한다. 파견기관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허가에 따라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