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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에서 민사제한행위능력자의 연령을 8세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초안 제20조에서는 민사제한행위능력자의 연령 하한을 6세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대표자들은 6세 아동이 일정한 학습능력을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인지 및 분별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8세를 should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연령을 10세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 의원도 있고, 6세로 낮추는 것을 지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 법률위원회는 긍정적이고 신중한 요구에 따라 민사행위 제한능력자의 연령 하한을 현 단계에서 8세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한함 A 민사행위능력자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거쳐 대리하여야 하나,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나 연령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능. ?

제20조: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 자신의 행위를 식별하지 못하는 성인은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은 그를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행한다. ?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인민일보 온라인-민사법 총칙 초안 개정: 민사제한행위능력자의 연령하한이 8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