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 상속의 대위입니다. 손자는 일반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자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 대위나 양도를 통해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상속비율은 손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비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속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하다. 대위변제란 할아버지의 자녀(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법제도를 말한다. 손자녀도 유언장을 작성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 손자에게 상속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관련법에서는 자녀가 사망했거나 부양할 수 없는 자녀가 있는 조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있는 손자는 부양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몫을 없거나 적게 받습니다.
상속 순서는 무엇인가요?
1.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2. , 조부모님, 조부모님.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아, 부양 의붓자식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양부모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p>'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 2순위; :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이복형제,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제1128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의 비속이 직혈로 상속된다. 대위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유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123조. 상속이 개시된 후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한다. 지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