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점유세 징수 관리 방법
경작지 점유세 징수 관리 방법은 경작지 자원을 보호하고 토지 징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 제도다. 경작지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점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경작지 점유세 징수 관리법" 은 2010 년 8 월 1 일 경작지 자원을 보호하고 식량 생산과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 방법에 따라 경작지 점유자는 법에 따라 점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경작지 점유 비용은 기초비용과 보상비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면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초비용은 토지 양도 가격이나 평가 가치를 말한다. 경작지 점유자가 정부에 토지사용권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할 비용. 보상비용에는 경작지가 점유하기 4 년 전 연평균 생산액, 경지점유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점유 시간이 4 년이 넘으면 보상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와 개인은 또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년 경작지면적, 용도 등을 점유하여 신고한다. 동시에 경작지의 질을 보장하고 수토유지와 생태복구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제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경작지 점유세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나 개인은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면적이 1 무 이하인 지역 경작지;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고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 규정에 따라 사용 된 경작지; 4. 정부는 주요 도로, 철도, 공항, 항구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작지를 건설하는 데 투자한다.
경작지 점유세 징수 관리 방법은 단위와 개인의 경작지 점유 행위에 대한 규범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국가 경작지 자원을 보호하고, 농업과 식량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한다. 동시에 면제 정책의 출범은 자격을 갖춘 농민과 기관에 부담을 덜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경지점유세법" 제 3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경지점유단위와 개인에게 법정절차에 따라 점유비용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