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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에서는 왜 전화 사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나요?

왜 그런 의심을 품는 걸까요?

전화사기 적발 사례는 늘 있어왔는데, 그 비율은 적을 수도 있겠네요!

첫째, 강력한 반수사 능력으로 인해 범인을 '체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범죄자들은 ​​법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통신수단은 대부분 계좌개설 정보나 실명등록이 없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통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양한 장소에서 사기를 저지르며, 다양한 장소와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합니다. 일부 사기 조직의 교장은 원격으로 또는 심지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일부 갱단에서는 범죄자들이 단일 통신 수단을 사용하고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내부 업무 분담이 명확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 관련자를 모두 잡기 어렵다

둘째, 범행 수단이 은폐돼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전화사기 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신 송금이나 직접 이체 등을 통해 훔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직접 범죄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수 없으며, 범죄 용의자는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범죄 피의자가 사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용한 은행계좌 정보는 기본적으로 허위이며, 여러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각 계좌를 단기간 사용하므로 추적 및 증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전화사기 사건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건 관련 기관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사건의 신원을 파악하고 고발하기가 어렵다. 범죄. 마지막으로, 일부 갱단의 범죄자는 서로를 '은폐'하려는 강한 감정을 갖고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언하기를 꺼리는 친척이자 친구이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완전한 연쇄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 간접 증거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셋째, 법적 근거가 부족해 '특성화의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우리나라 형법에는 전화사기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266조의 일반사기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에 의거하여 유죄판결 및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범죄피의자들도 전화사기 등을 할 때 위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다른 범죄로 의심되는지, 복수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범죄의 범행금액에 따라 주범과 공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형량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다. 지리적으로 관련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사기를 저지르려는 범죄적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이 아닌 폭력단원이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구성원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