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하천관리조례' 시행을 위한 절강성 하천관리조례
(2011년 9월 30일 절강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제56조 본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현. 1992년 12월 1일 저장성 인민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하천 관리 조례 실시를 위한 저장성 조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2011년 9월 30일 절강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제56조 본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현. 1992년 12월 1일 저장성 인민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하천 관리 조례 실시를 위한 저장성 조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