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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분류된 관리 디렉터리가 있나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카테고리 관리 디렉토리입니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은 '건설사업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의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승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관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은 2016년 12월 27일 환경보호부 실무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

제1조: "환경 영향 평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분류된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이 문서는 디렉토리로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과 해당 지역의 환경 민감도를 토대로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밀로 관리됩니다.

건설 단위는 본 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거나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