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이혼 당사자 쌍방이 신분증이나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
2. 호적부: 이혼 당사자 쌍방이 호적부와 그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3. 결혼 증명서: 이혼 당사자는 결혼 증명서와 그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이혼 합의서: 양측이 이혼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혼 합의서와 그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재산목록: 이혼한 당사자가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그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
1. 합의 이혼: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 합의에 이르게 되며 이혼 사유,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이 포함됩니다. 쌍방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현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또는 협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지방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3. 이혼 조정: 부부 모두 지방 인민조정위원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두 당사자 사이를 중재하고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양측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마다 법원별로 서류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현지 법원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의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8조
혼인등록기관은 두 당사자가 실제로 이혼이 자발적이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혼등록을 하고 이혼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