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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 기업,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하 외국합자기업이라 함)이 다음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한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중국 기업, 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이하 중국 합작 기업이라 함)과 합작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 제2조 중국 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 정부가 비준한 협의, 계약, 정관에 따라 외국 합작투자자의 합영 투자, 이윤 분배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합작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합영당사자가 체결한 합작합의서, 계약, 정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비준을 받은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 투자의 등록 자본금 중 외국 파트너의 투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입니다.

합작 투자의 모든 당사자는 등록 자본금에 비례하여 이익과 위험 및 손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합작투자자의 등록자본을 양도하는 경우 합작투자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5조 합작당사자는 현금, 실물, 산업재산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 파트너가 투자한 기술과 장비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요구에 적합한 첨단 기술과 장비여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낙후된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기만하고 손실을 초래했다면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중국 합작 투자사의 투자에는 합작 투자 운영 기간 동안의 부지 사용권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지사용권이 중국합작자의 투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합작자는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기 투자는 합작회사의 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 가격(부지 제외)은 합작당사자들이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설치하며 이사회의 구성은 합영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계약과 정관에서 결정하고 합영당사자들이 임명하고 교체한다. 이사회에는 중국 합작자가 이사장 1명, 외국 합자자가 부회장 1명 또는 2명을 둔다. 이사회가 처리하는 주요 사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합작 각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사회의 권한은 합작회사 정관에 따라 기업 발전 계획, 생산 및 운영 활동 계획, 수익 등 합작회사의 모든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출예산, 이익분배, 임금계획, 업무정지, 경영일반 관리자, 차장, 수석기술자, 수석회계사, 감사의 임명 및 채용과 그 권한 및 보수 등

총지배인과 차장(또는 공장차장)은 합작회사의 각 당사자가 각각 맡는다.

합영기업 직원의 채용과 해고는 법에 따라 합작당사자 간의 합의와 계약에 규정한다. 제7조 합영기업이 얻은 총이익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합영소득세를 납부한 후 적립금, 종업원 보상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적립한다. 합영기업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은 각 당사자의 등록자본금에 비례하여 공제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합작회사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첫 2~3년 안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 합작투자자가 공유한 순이익을 이용해 중국에 재투자할 경우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합영기업은 반드시 중국은행 또는 중국은행이 비준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외환관련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합작회사는 사업활동 중에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합작회사의 모든 보험은 중국 보험회사가 보장합니다. 제9조 합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경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다.

합작회사에 필요한 원자재, 연료, 부속품 등은 최대한 빨리 중국에서 구매해야 하며, 합작회사가 자체적으로 외화를 조달해 국제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

합작 회사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출제품은 합자회사 또는 관련 수탁기관을 통해 직접 해외시장에 판매되거나 중국 대외무역 대리점을 통해 판매될 수 있다. 합작 투자의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

합작회사는 필요한 경우 중국 외 지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 합작투자자가 법률, 합의,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후 공유하는 순이익과 합영경영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때 수령하는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작계약에 명시된 통화로 할 수 있다. .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합니다.

외국 합작투자자는 중국은행에 송금 가능한 외화를 예금하도록 권장됩니다. 제11조 합영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관리 규정. 제12조 합영계약의 기간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합영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다. 합작계약이 만료된 후 각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