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방법론" 의 필기와 사고 6: 법학의 개념과 체계의 형성
1, 이 섹션의 구체적인 내용 < P > 라렌츠는 이 저서의 마지막 장, ***47 페이지에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상적인 개념적인 체계, 유형 및 유형 시리즈,' 내용의' 체계를 포함한다. < P >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장의 안배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문제가 있다.
(1) 이 장에서 논술한 내용은 법학이론에 더 많은 내용이지만 불법학습방법의 내용은 더 많다.
(2)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체 법률 해석 및 적용의 기초로, 논리적 순서로 이 장은 2 장 뒤, 3 장 앞에 배치해야 한다.
(3)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외부 개념 체계와 내부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라렌츠 교수는 특히 유형을 별도의 장으로 논술하지만, 논리적인 귀속으로 볼 때 유형 부분은 외부 개념 체계의 일부가 되어 제 1 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섹션의 논리: 형태와 내용 (가치) 구분 개념과 유형 구분 < P > 이 부분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 독자는 두 가지 구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준, 형식과 내용 (가치) 을 구분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개념과 유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 P > 위의 구분은 법이 현대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개념화, 체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법이 정의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은 인간 통치 도구의 이성적인 존재로서 18 세기와 19 세기의 학술적 개혁을 거쳐 정확한 개념과 치밀한 논리를 통해 고도의 형식화를 실현하였다. 한편 입법자의 가치 표현, 과거의 인간 가치의 전환, 끊임없이 법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규범화함으로써 법규범은 점차 인간 가치의 전달체가 되고 있다. < P > 3, 외부 시스템, 내부 시스템 및 변호사 실무 < P > (1) 외부 시스템 및 변호사 실무
1 따라서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떻게 법조를 찾고, 구조화를 구축하려면, 외부 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매매 계약 분쟁에서 제품 품질 문제에 관한 경우, 매매 계약에 관한 계약법 규정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 책임에 관한' 제품 품질법' 규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에 관한 규정, 해당 업계 규범에 규정된 제품 품질 요구 사항 등을 찾아야 한다.
2, 법률 해석, 법관조법의 의미 < P >' 법률 해석 및 법관조법' 글에서 필자가 논술한' 체계 해석' 방법,' 유추 해석' 방법은 모두 외적 체계의 사고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회사가 주주에게 재무장부 반환을 요구한 청구권이 소송 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민법총칙 제 196 조에 대해 반대 해석을 하면 부정적인 해석이 나온다.
(b) 내부체계와 변호사 실무
법률원칙으로 구성된 내부체계는 규범 평가를 보여주고 표현하는 기본 임무를 맡고 있다. 변호사 실무에서, 법률 원칙은 직접 법률 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법총칙 제 153 조 규정과 같이,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더 많은 법률 원칙은 더 구체화해야 적용할 수 있다. 민법 총칙 제 7 조에 규정된 성실신용 원칙. < P > (3) 유형화와 변호사 실무 < P > 는 근본적인 위약을 예로 들었다. 현행' 계약법' 제 94 조에 규정된 계계약의 법정 해지 상황 중 4 중 해지 상황을 열거하고, 5 항은 아웃도어 규정에 속한다. 이에 대해 이 조의 규정을 검열함으로써 실제로 채택한 것은 근본적인 위약 상황에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입법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위반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입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론상으로는 이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도 없다. 실제로 이론에서든 실무에서든 이 개념은 최고 수준의 유형화 개념에 속하며, 좀 더 구체적인 유형 설명을 통해 당사자가 법적 해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행을 거부하다 독촉을 통해 이행할 수 없다. 이행 지연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다섯 번째 항목의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 위약의 심각성, 당사자의 계약 기반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