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출시와 감독 출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과 교도소 밖에서의 처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도소 밖에서의 처형은 형벌집행 제도인 반면, 보호관찰은 선고 제도입니다.
2. 형무소 밖에서 집행 보호관찰은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
3. 형이 집행유예 기간 중 유기징역이나 구류인 경우에는 감독처형이 적용된다. 형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인 경우
4. 징역형을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후 남은 형량을 징역형으로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면 원래의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습니다.
교도소 밖에서 처형이란:
교도소 밖에서 처형이란 형벌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로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합니다. 징역형, 교도소 밖에서의 처형은 법률에 따라 집행하며, 형은 거주지의 사회교도소에서 집행하며, 형은 교도소 밖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받았거나 감형 없이 사형이 집행유예된 범죄자는 징역에 처한다. 집행기관은 집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견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관할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보호관찰과 교도소 밖에서의 처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관련 국내법에 따르면 보호관찰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대부분 3년 미만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2조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3년 이하의 조건을 동시에 갖춘 범죄자는 18세 미만, 임산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1) 범죄 상황이 상대적으로 경미함,
(2) 회개가 나타났음,
(3) 재범죄의 위험이 없음 ;
(4) 보호 관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예 선고는 범죄 정황을 토대로 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범죄자가 특정 활동에 가담하는 것, 특정 지역, 장소에 출입하는 것, 특정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추가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추가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