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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소송이 취하된 후에도 당사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법적 의미는 양측이 법원에 가지 않고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므로, 양측이 의사에 동의하면 법원에 가서 화해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취하로 인한 법적 결과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만, 소송권과 실체적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따르면, 당사자 중 일방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거나 쌍방이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원래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17년 개정)' 제206조 원판결 및 조정서의 집행정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판결 및 조정합의의 집행은 정지되나,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 연금, 의료비 등을 환수받는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함 , 노동 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