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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의 중국인 승객 출입국 수하물 관리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본 규정은 취업, 검사, 방문, 학업 및 해외 개인 여행을 위한 해외 공관 방문을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등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입국 및 출국하는 ​​여객에게 적용됩니다. 친척, 친구, 관광, 비즈니스, 학업 등을 방문하십시오. 중국 거주 승객 및 화교, 대만 동포, 홍콩 및 마카오 동포 등 중국 국적의 비거주 승객. 제3조 중국인 승객이 입국하는 수하물 및 물품은 "중국인 승객이 가지고 오는 물품 제한 목록"(이하 "제한표")에 명시된 과세 또는 면세 품목과 제한 수량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규정에 첨부된 별표 1)을 참조하십시오. 품목이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세관은 유효한 출입국 여행 서류 및 기타 관련 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의 반출을 허용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검사 및 반출 절차를 거칩니다. 승객이 소지한 서류.

16세 미만의 경우 세관은 여행에 필요한 '제한 목록'의 첫 번째 카테고리 품목만 출시합니다. 제4조 중국 여객이 규정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입국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세금을 납부하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국 여객이 본인의 여행 물품을 반입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관리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관리조례'에 따라 검사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 및 출국 승객의 여행 품목 ". 제6조 중국 입국 및 정착이 허가된 중국 비거주 여객은 해외에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개인 소지품 및 차량을 반입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주관 기관과 국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결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결제지 관할 세관에 1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개인용 물품 중 본 규정에 첨부된 "거주승객 개인사용 및 정산에 관한 과세항목 목록"(부록 2 참조)에 기재된 항목 중 과세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항목은 합리적인 수량은 세관의 검토를 거쳐 면세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그 중 관세납부가격이 RMB 1,000 초과 5,000 RMB 미만(RMB 5,000 포함)인 물품은 종류별로 1개로 제한됩니다. 각 가구는 개인 용도로 자동차 1대와 오토바이 1대를 출입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국가 반입이 허용된 개인용 물품과 차량은 세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된 항구에서 운송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세관의 승인 서류를 ** * 자동차의 경우 승객이 작성한 "수입물품 신고서"에 따라 검사 및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7조 정착 관광객이 입국일로부터 2년 미만 체류한 후 다시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개인 사용을 위해 면세로 입국한 물품은 재수출되거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규정", "여객 수하물 및 개인 우편물에 대한 수입세 징수 방법"을 준수하고 수입세를 세관에 납부합니다.

재정착을 위해 출국한 여행자, 해외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여행자, 정착을 위해 재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입국한 물품은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본 규정 제3조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8조 중국 비거주 여객이 장기 취업 또는 학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장기 거류 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세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국내/외로 반입하는 수하물 및 물품을 검사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자 및 영주권자의 공식 및 개인 물품 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 단기간 내에 홍콩과 마카오를 여러 번 왕복하는 여행자,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 국경 지역 주민에 대해 세관은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반출합니다. 구체적인 관리 규정은 관련 세관이 이를 제정하여 공포 및 시행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앞 항에서 언급한 '단기간 내 다수의 여행'과 '수시 출입국'은 반달(15일) 이내에 1회 이상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국가에서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인 승객이 해외로 반출하는 수하물 및 물품은 국내에 있는 경우 출국이 허용됩니다. 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입니다.

별도 운송으로 발송되는 수하물 및 품목은 유효한 출국 서류를 가지고 개인이 직접 운반해야 하며, 출국 전 현지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1조 중국여객의 출입국 수하물이 합리적인 개인 사용 수량과 규정된 한도, 한도 금액, 품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관은 해당 수하물을 반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화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은 3개월 이내에 세관에 반송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관은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거래.

제12조 여객은 출국 시 본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권한 관련 해관에서 본 규정의 실시를 위해 공표한 기타 보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관련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에 따라 세관에서 처리됩니다. 제13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가 해석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199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중국인 관광객 반입 제한 물품 목록(생략)

별첨 2 : 정착 관광객 과세 개인물품 목록 및 정착 물품 목록(생략)

폐기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