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는 부양비가 있습니까?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은 사망보상금, 장례비 등 비용 보상 외에 가해자에게 사망자와 아내의 부양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피부양인은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그래서 아내는 노동능력이 없어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노동능력이 있으면 부양비가 없다.
부양 가족 및 기타 부양 가족,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배상해야 한다. 부양 가족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성 지출액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 지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교통사고 부양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었고,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생활상 지출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 및 노동본 책임자의 손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비용,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포함)
3, 피해자가 숨진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제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의 1 항에 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부양인 생활비, 사망배상비,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해결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 손실 등 기타 합법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