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주민자치 내용
법적 분석: 마을 주민의 자율성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관리, 자기 교육, 셀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정치 시스템입니다. 촌락자치의 핵심 내용은 '4대 민주주의' 즉 민주선거,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이다. 주민자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마을 차원의 민주선거, 마을 차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마을 차원의 민주적 관리, 마을 차원의 민주적 감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30조: 촌민위원회는 촌사 공개제도를 실시한다. 촌위원회는 적시에 다음 사항을 공표하고 주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이 법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주민회의와 주민대표회의에서 토의, 결정한 사항. 시행 현황,
(2) 국가 가족계획 정책 시행 계획,
(3) 정부가 할당하고 수령한 재난 구호, 보조금, 기타 자금 및 자재의 관리 사회 기부금 사용
(4) 인민 정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마을 위원회의 상황
(5) 기타 마을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입니다.
전항에 규정된 사항 중 일반 사항은 분기 1회 이상, 집합금융거래의 주요 사항은 월 1회 이상 공시한다. 마을주민의 이익은 언제든지 발표되어야 한다. 촌위원회는 공표된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촌위원회가 적시에 공표해야 할 사항을 공표하지 않거나 공표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주민은 향 인민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민족향, 진,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부서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 또는 담당 부서에서 조사 및 검증을 담당하고 법에 따라 이를 발표하도록 명령합니다. ;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