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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감사 업무 공고 제1호 - 자본금 확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자본 검증 업무를 규제하고 업무 요건을 명확히 하며 업무 수행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 고시를 제정합니다. "외부감사 기본기준"에 의거합니다.

제2조 본 공고에서 언급한 “자본 검증”이란 법률 및 독립 감사 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제 영수증을 검증하도록 위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감사 대상 단위의 등록 자본금을 변경하고 자본 확인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자본금 확인은 설립자금 확인과 자본금 변경 확인으로 구분됩니다. 설립자본 검증은 피감사단위가 설립등록을 위해 신청한 등록자본금의 실제 수령을 공인회계사가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변경 검증이란 감사대상단위가 변경등록을 신청한 등록자본금의 변동을 공인회계사가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 공고에서 언급한 검증 대상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설립할 예정이거나 이미 설립된 기업으로서 자본 검증 대상 기업을 의미한다. 법.

제4조: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과 협정, 계약 및 헌장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본을 기부하고,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완전한 자본 확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투자자와 단위 책임이 확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5 조 독립 감사 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감사 대상 단위의 등록 자본금의 실제 수령 또는 변경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자본금을 발행하는 것은 공인 회계사의 책임입니다. 검증 보고서.

공인회계사의 책임은 투자자와 감사 대상 법인의 책임을 대체, 축소 또는 완화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공인회계사는 자본 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직업적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2장 감사 범위 및 절차

제7조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본 검증 위험에 대한 예비 평가, 수수료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계법인이 위탁을 수락한 경우, 회계법인은 의뢰인과 자본금 검증 업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8조 공인회계사는 자본 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자본 검증 계획을 작성하고 자본 검증 업무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공인회계사는 피감사 단위로부터 납입 등록 자본금의 세부 목록 또는 등록 자본 변동의 세부 목록을 입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아직 작성하지 않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설립 자본 검증의 검증 범위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자본 출자 금액, 자본 방식 등 감사 대상 단위의 등록 자본 실제 수령과 관련된 문제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기여, 자본 기여 비율, 자본 기여 기간 및 자본 기여 통화를 기다립니다.

제 11 조 자본금 변경에 대한 검증 범위는 일반적으로 감사 대상 단위의 등록 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주식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검토범위에는 증자 관련 투자자, 출자금액, 출자방법, 출자비율, 출자기간, 출자통화 및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회계처리 등

등록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감사범위에는 자본감소자, 자본감소 금액, 자본감소 방법, 자본감소 기간, 자본감소 화폐, 채무상환 또는 보증상태 및 관련 회계처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본출자금액, 자본감소 후 자본출자비율 등

제12조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관련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공인회계사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본이 출자된 경우 해당 단위가 감사 대상 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 증서, 명세서 및 은행 확인 회신서를 확인하여 투자자가 출자한 실제 자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일반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조달한 주식자본의 경우 인수계약서, 공모목록, 주식발행비용목록 등도 확인해야 한다.

(2) 주택, 건물, 기계, 장비, 자재 등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 물리적 대상을 관찰, 감독하고 재산권을 확인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 또는 가치 평가는 투자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 지적재산권, 비전속기술, 토지사용권 등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평가 또는 토지사용권 등을 기초로 재산권의 소유권을 확인 및 검증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투자자 간의 합의.

(4) 순자산을 납입자본(주식자본)으로 전환하거나 자본준비금, 잉여적립금, 미분배이익, 투자자 채권 등을 납입자본(주식자본)으로 전환합니다. 합병 등으로 납입자본금(주식자본금)이 증가하거나, 합병, 분할, 주식소각 등으로 납입자본금(주식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검증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합니다.

제13조 현물, 지적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 사용권 등을 출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각 투자자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재산권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재산권 양도 절차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자본 검증 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기관과 그 투자자가 서명한 서한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재산권 양도 절차를 완료하고 자본 검증 보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설명 단락에 반영됩니다.

제14조 분할 자본 출자 또는 등록 자본금 변경의 경우, 공인회계사는 감사 기간 동안 피감사 대상 기업의 이전 등록 자본 수령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5조 감사 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전문적 능력과 독립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의 작업 결과를 활용하여 형성된 감사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6조 CPA는 자본 검증 과정을 기록하고 자본 검증 작업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3장 자본 검증 보고서

제17조 CPA는 필요한 검증 절차를 실시하고 충분하고 적절한 검증 증거를 얻은 후 검증된 검증 증거를 토대로 검증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제18조 자본 검증 보고서는 검증 대상 단위의 검증 등록 자본금의 실제 수령 또는 변경이 국내 관련 법률 법규와 계약, 계약 및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자본 검증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사 대상 단위의 미래 자본 보전, 지불 능력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9조 자본금 검증 보고서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목. 제목은 "자본검증보고서"로 통일됩니다.

(2) 수신자. 수취인은 자본금검증업무의 주체입니다. 자본검증보고서에는 수령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3) 범위 세그먼트. 범위 항목에는 감사 범위, 투자자와 감사 대상 단위의 책임, 공인회계사의 책임, 감사의 근거, 테스트를 거친 주요 감사 절차 등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4) 의견 단락. 의견 문단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을 기술해야 합니다.

(5) 설명 단락. 설명 문단에는 CPA가 자본 검증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고 간주하는 목적, 사용 책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6) 회계법인의 서명 및 주소. 자본금 검증 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가 서명, 날인하고 회계법인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7) 보고 날짜. 자본검증보고일자는 공인회계사가 현장검증업무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제20조 공인회계사는 감사의견을 발행할 때 감사대상 단위의 등록자본금 실제 수령 또는 변경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투자자가 등록자본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해당 기간의 실제 등록자본금 수령에 대해서만 감사의견을 발행합니다.

이전 기간의 등록자본 납입자본액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는 자본검증보고서의 설명항에 검증을 실시한 회계법인의 명칭과 각 기간의 검증상황을 명시하고 누적금액을 설명하여야 한다. 당기를 포함한 납입등록자본금입니다.

제21조 공인회계사와 피감사기관이 등록자본금의 실제 수령 또는 변경 확인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항을 회계감사관의 해설항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자본 검증 보고서 문제, 차이점 및 정당성.

제22조 CPA는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자본 검증 보고서 발급을 거부하고 업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1) 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그 투자자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완전한 자본 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감사를 받는 단위 또는 그 투자자가 공인회계사가 이행해야 하는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지어 검증을 방해하는 경우

(3) 감사를 받는 기관이나 그 투자자가 공인회계사에게 허위 인증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제23조 공인회계사는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할 때 등록 자본의 실제 수령 세부 목록 또는 인증을 받고 서명 및 날인된 등록 자본 변동 세부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장치 및 기타 필요한 정보.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는 고객에게 직접 전송되어야 하며 다른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자본금 검증 보고서는 법정 인증 효력을 가지며 검증 대상 단위가 설립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 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 검증 보고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고객, 감사 대상 조직 및 기타 제3자가 초래한 결과는 공인 회계사 및 그가 근무하는 회계 법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4장 보충 규정

제25조 공인회계사가 본 공고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자본 검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는 한 본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26조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