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나라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51조를 제6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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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제, 구속 또는 단독추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자
“(2)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자 또는 그 이상이며,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금 채택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여성,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보석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석방되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4) ) 구금 기간이 만료되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보석금 재판은 공안 기관이 실시합니다. ”
제55조를 제68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보증인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피보증인이 이 조항의 제6조를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법률 제69조의 규정;
“(2) 피보증인이 본 법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집행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피보증인이 본법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를 제69조, 제70조, 제71조의 3개 조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석방된 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있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그들은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 또는 카운티를 떠날 수 없습니다.
“(2) 주소, 직장 소속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단속기관에 신고하세요.
"(3) 소환시간에 맞춰 도착하세요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백에 공모해서는 안 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범죄 용의자 또는 보석으로 풀려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항:
“ 1)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특정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 특정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여권 등 출입국 서류, 운전면허증 등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보존을 요청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고, 상황에 따라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추징합니다. 회개를 선언하거나, 새로운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주거 감시를 받거나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보석 규정을 위반하여 구속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제70조에 관한 의사결정권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금은 포괄적인 고려를 거쳐야 합니다. 예치금 금액은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할 필요성,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정황, 사건의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처벌 가능성,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경제적 지위, 재판 대기 중 등.
“보증금을 제공한 자는 집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특별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1조: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 기간 중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본법 제69조에 규정된 대로 보석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 해제 통지서와 함께 은행에 가서 환불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관련 법률 문서.
”
제72조, 제73조, 제74조 3개 조항을 추가합니다.
“제7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 당국은 범죄 용의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체포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 감시 대상 피고인: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
"(2)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 수유 중인 여성,
"(3)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단독으로 돌보는 사람,
"( 4) 사건의 성격상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 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거감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5) 구금기간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주거 감시.
“주거 감시는 공안 기관이 실시한다.
“제73조 주거 감시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고정거주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행위, 특히 중대한 뇌물수수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호택에서의 처형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또는 일반인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호지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보안 기관. 다만, 구금장소나 사건전문처리장소에서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 감시를 실시하는 경우,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 감시 실시 후 24시간 이내에 대상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감시 중” 거주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경우 본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 거주지에서의 주거감시 결정 및 집행이 적법한지를 감독한다.
“제74조 지정 거주지에서의 주거감시 기간은 상쇄되어야 한다. 문장으로. 감시를 선고받은 경우 주거감시 1일은 형의 1일에 상당하며, 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주거감시 2일은 형의 1일에 해당한다. . "
제57조를 제75조로 개정하여 "주거감시 중인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장소를 떠나지 않음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 주거 감시를 시행하는 경우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 경우
"(3 ) 소환 기간 동안 사건에 즉시 도착하십시오.
"(4) 어떤 형태로든 증언하는 데 증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5) 파기, 증거 위조 또는 공모 금지 자백 시;
"(6) 보존을 위해 여권 및 기타 출입국 서류, 신분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거 감시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다. ”
p>제76조에 “집행기관은 주거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감시, 비정기감시, 기타 감시방법을 사용하여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주거 감시 규정; 조사 기간 동안 주거 감시 중인 범죄 용의자의 통신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제60조를 제79조로 변경하고 다음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