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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공익소송 제기

법적 주관성:

소비자 협회가 소비자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고 많은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합니다. 불특정 소비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상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축소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제공하는 점포 공지 등, 기타 불특정 다수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칩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39조 소비자와 운영자 간에 소비자 권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협상 및 화해 (2) 소비자 협회 또는 기타 법적으로 설립된 조정 기관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4) 운영자와 체결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를 제출합니다(5). )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제47조 많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국소비자협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소비자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