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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할 사건 범위

계약 사기, 금융사기, 자금 횡령, 금융관리질서 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사건 범위:

1,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에서 발견한 사법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중대 범죄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할 때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수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범죄 단서를 조사한다. 경제범죄 수사조치는 경제범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 유무, 범죄 경중 관련 증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취한 전문적인 수사조치와 강제조치의 총칭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 또는 인민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소, 신고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