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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난핑시 최저임금 기준

1994년 난핑시의 최저임금은 500위안이었다.

2017년 6월부터 텐진, 칭하이 등지에서는 최저 임금 기준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텐진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월 1,950위안에서 월 2,05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간당 1인당 20.8위안입니다. 칭하이시는 5월부터 월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시닝(西寧)현과 하이둥(海东)현의 월 1,250위안에서 하이난(海南), 하이베이(海베이), 황난(黃南)현의 1,260위안/월, 궈뤄(國樂)현의 월 1,260위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 1일. 위슈현과 위슈현은 월 1,270위안이며, 성 전체가 월 1,500위안으로 조정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상하이, 선전, 산시성, 산둥성, 칭하이, 푸젠성, 텐진 등 최소 7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다. 이전에는 4월 1일부터 상하이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이 5월 1일부터 2,190위안에서 2,300위안으로 조정되었고, 산시성 일급 임금 구역의 정규직 최저 임금 기준은 6월 1일부터 1,680위안/월로 인상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선전시 정규직 최저임금 기준은 월 2130위안으로 인상되고, 산둥성 일류지역 최저임금 기준은 7월 1일부터 월 1810위안으로 인상된다. 푸젠성 일류지역의 월 최저임금 기준이 1,700위안으로 인상됩니다.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초과근무 수당, 기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 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