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 차 강판 배상 사례.
법률분석: 기본사건: 22 년 4 월 2 일, 공 씨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며, 비 기동 차선 안에 주차된 소형버스를 피하기 위해 황 씨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여 공 씨와 황 씨가 부상을 당했고, 이후 공 씨는 구조되어 사망에 무효가 되었다. 교통경찰 부서에 따르면 구 모 씨, 공 씨는 각각 동등한 책임을 지고 황 씨는 책임이 없다. 이번 사고로 공 씨의 1 차 후계자 돈 모 씨 등 의료비 등 119984.5 원 손실이 발생했다. < P > 판결 결과: 계동법원은 교통경찰부가 법정 절차에 따라 내린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 절차가 합법적이고 결론이 적당하며 본안 사실의 인정에 대한 증거증명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인정서의 책임 인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상업보험 한도 내에서 돈 모 씨 등 교강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6% 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보험회사는 교강보험과 상업보험 한도 내에서 돈 모 씨 등 손실 75862.7 원을 배상했다. 1 심 판결이 내려진 뒤 보험회사는 사건 발생 지역에 조명이 없고 공안기관이 인정한 사고 책임의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남통중원에 상소했다. 남통중원은 심리한 후 원심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판결은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P >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지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수입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