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5)
1. 법 집행 기관을 "건강 및 가족 계획 행정 부서"로 수정합니다. 2. 제19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재혼한 부부 중 일방은 자녀가 없고, 일방은 2명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재혼 전에 각각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허베이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개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